전월세전환율
전월세전환율 계산기
2020년 9월 29일 화요일부터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
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사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변경됩니다.
시행령 개정 전에는 4%였는데 이제는 2.5%로 낮아진 전월세 전환율이 적용됩니다.
만약 보증금 3억에 전세를 주고 있는 임대주택이 있는데
보증금 1억 분에 대해서 월세를 받고 싶다면 어떻게 변할까요.
4%일 때
100,000,000 * 4% 를 12개월로 나누면 333,333원입니다.
보증금 3억 원이었던 세입자는 전세 2억 원에 월세 333,333를 냅니다.
2.5%일 때
100,000,000 * 4% 를 12개월로 나누면 208,000원입니다.
보증금 3억 원이었던 세입자는 전세 2억 원에 월세 208,000를 냅니다.
단, 주의하실 점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
반대로 월세에서 전세를 바꿀 때는 이 전월세 전환율이
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.
전월세전환 계산기
매번 위에 알려드린 공식으로 우리가 계산기 두드리며 계산하기는 힘들겠죠.
그래서 렌트홈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추천합니다.
www.renthome.go.kr/webportal/minwon/common/popup/rncrgAtmcCalcPopup.open
임대료 계산
www.renthome.go.kr
계산기를 사용하여 앞에서 예를 들어드린 사례를 계산해 보았습니다.
전월세 전환하실때 렌트홈 전월세전환 계산기 유용하게 사용해보세요. ^^
참고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월세 전환율은 2.5%로 변경되었지만
기준금리가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.
왜냐하면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에서 정한 이율을 더해서
구해지기 때문입니다.
현재 시행령에서 정한 이율이 2%이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.5%이기 때문에 전월세 전환율이
2.5%가 된 것입니다.